와이드 / 30년 지지부진 무수천유원지 개발되나

▲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부지. 사진=자료사진
주민들 사업 촉구…환경문제 전문가와 감독
시민사회단체 "3개월만에 졸속 추진" 주장
도 "검증"…12일 심의위원회 결정 '분수령'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의 결정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이목을 끌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들은 졸속으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단을 주장하는 반면 도는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사업자측은 법적 규정을 준수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12일 열리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이번 사업 추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 논쟁
 
무수천 유원지는 1986년 지정된 이후 사업자만 바뀌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2012년 5월 네 번째 사업자로 나선 ㈜제주중국성개발이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중국성개발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 이행에 들어갔고, 12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과 11일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단 3개월만에 만들어지면서 생태계 현황조사가 누락되는 등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제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제주도가 만든 환경영향평가 작성 매뉴얼과 환경부의 고시 등에서 규정한 사계절 조사는 물론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 조류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절차대로 이행
 
도내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토를 받고,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측에 반영토록 조치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작성 매뉴얼은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환경부의 고시에는 사계절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가 심의 과정에서 사계절 조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이는 심의위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마을회 사업시행 촉구
 
해안동마을회는 개발 부담금의 미납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과거 기업과는 달리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주)제주중국성개발의 손을 잡았다.
 
또한 전문가를 포함한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해안마을 환경지킴이'를 발족하는 등 27년간 상처로 방치된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해안동마을회는 최근 "㈜제주중국성개발이 개발부담금 납부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획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금을 계획대로 반인해 사업계획 기간내 사업을 완성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조속한 사업 시행 필요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제주중국성개발과 해안동마을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중국성개발측은 지난해 8월 개발부담금 26억원을 전액 납부한데 이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냈고, 환경영향평가절차 등 행정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 착공이 3차례나 미뤄지는 등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참여한 주주인 조선족 기업인 27명과 분양에 참여하려는 조선족 동포들로부터 강한 반발과 더불어 신뢰를 잃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업자측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중국내에서 신뢰마저 잃어버린 다면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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