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이윤창출에만 급급한 대기업 횡포

▲ 보광제주는 아름다운 섭지코지를 이용해 휘닉스 아일랜드를 홍보하고 있지만 건축물 등이 성산일출봉을 가리는 등 사실상 휘닉스아일랜드에 투숙하는 관광객만 누릴 수 있는 전유물로 전락, 대기업의 제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광제주 땅장사 잇속 챙겨 도민 '눈물'
개발 위해 제주 경관까지 사유화 논란
 
지난 2012년 3월 ㈜보광제주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지구 내 토지 3만7829㎡를 ㈜오삼코리아에 매각한지 2년이 지났다. 당시 보광제주가 토지를 매각한 것을 놓고 도민과 도내 시민·환경단체, 도의회 등이 투자활성화 제도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보광제주의 땅장사 사례로 제주사회가 '홍역'을 치렀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보광제주는 여전히 '이윤창출'에만 관심을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땅장사 논란 이후
 
지난해 보광제주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토지 일부를 매각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이후 제3자 소유의 토지를 토자진흥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보광제주는 지난 2008년 6월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 65만여㎡ 면적의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콘도와 빌라 등을 갖춘 휘닉스아일랜드를 준공했다.
 
이에 앞서 같은해 4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지구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면서 취·등록세 66억9000만원, 재산세 7억1000만원 등 74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후 보광제주는 지난 2012년 3월16일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지구 65만여㎡ 가운데 개발하지 않은 토지 3만7829㎡를 오삼코리아에 되팔아 46억8900만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2년 6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등록세 1억4000여만원을 추징했지만 보광제주는 사실상 45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보광제주 등 투자진흥지구지정 업체들로부터 면적 등 변경사항을 신고받았다. 하지만 접수 결과 보광제주는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토지 3만7000여㎡를 투자진흥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매각 토지를 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보광제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투자 및 관광 활성화보다 사실상 땅장사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 사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보광제주 관계자는 "제주도가 변경내용을 제출하라고 해서 통보했다"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은 제주도의 권한으로, 제주도가 내린 결과에 따라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 토지 제외 요구 거부
 
제주도가 매각 토지를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보광제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회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조례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이달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면 보광제주가 이유로 제시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민간개발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해당면적만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부 도의원들이 일부 면적만 매각하더라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자체를 전면 해제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의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보광제주가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지구 지정 해제가 법적근거에 따라 이뤄지는 등 사실상 보광제주의 버티기는 시간싸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에 차단된 제주경관
 
보광제주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성산일출봉 인근 섭지코지 일대에 각종 건축물을 마련했다.
 
특히 섭지코지가 시작되는 신양해수욕장에서부터 바다로 이어진 해안 절경은 기암절벽, 성산일출봉 등과 어우러지며 국내외 관광객이 '백미'로 꼽는 명소다.
 
이로 인해 보광제주도 '천혜의 자연과 비일상의 즐거움이 공존하는 섭지코지. 섭지코지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지상낙원입니다. 휘닉스아일랜드는….'란 문구로 아름다운 섭지코지를 이용해 휘닉스 아일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섭지코지 땅의 대부분을 보광제주가 소유하면서 건축물 등이 성산일출봉을 가리는 등 제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광제주가 자랑하는 '글라스하우스'가 섭지코지 등대와 성산일출봉 사이에 위치, 섭지코지에서 볼 수 있는 성산일출봉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사실상 휘닉스아일랜드에 투숙하는 관광객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전락했다.
 
관광객 김모씨(62·경기도)는 "예전에 제주 여행할 때 섭지코지 경치가 매우 좋아 다시 찾았는데 어느새 건물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아쉽다"며 "나중에 손자들이 섭지코지에 왔을 때 할아버지가 느꼈던 추억을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영헌·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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