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요구에 대해 ‘돈’으로 입막음에 급급,지방자치에 드는 비용만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1년 지방자치 실시이후 조례제정범위 확대,지방의회 사무처(국) 인사제도 개선,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권 축소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정활동비 및 의장·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지급,회기중 일요일 회의수당 지급등 돈’으로 달래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도의원 의정활동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시·군·구의원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르고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돼 1일 6만원에서 8만원(시·군·구의원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더욱이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회기중이라도 회의에 참석할때만 지급하던 회의수당과는 달리 회기수당은 상임위등 의정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회기일수만큼 지급하고 회의가 열려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한해 1일 8만원씩 감액 지급하게 돼있다.

때문에 회기중에 자료수집등을 이유로 본회의나 상임위·특위회의를 열지 않을때도 의원들은 회기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게 된다.

또 상임위와 의원들이 중복되는 특위나 운영위 회의등으로 상임위 회의를 열지않을 경우 특위나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닌 의원들까지 회기수당을 받게돼 회의에 참석한 의원과 참석하지 않은 의원 모두에게 회기수당을 지급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제157회임시회 나흘째인 지난 29일만해도 운영위원회만 열려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에게도 회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이날 도의회 운영위는‘제주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단한마디 질의·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돈에 약한’행태를 연출했다.<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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