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봉의 소통과 대화의 코칭리더십]

코칭은 누구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코치가 된다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기본적인 윤리 기준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다. 국제 코치연맹에서는 코칭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꼭 필요한 윤리강령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그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코치로서 지켜나가길 바라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신뢰 형성이다. 자신이나 자신과 관계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코치라는 사람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또는 조직의 기밀사항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가장 먼저 염려하는 것은 과연 코치를 어떻게 믿고 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나는 신뢰형성의 지름길을 약속과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그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를 어떤 상태에서든 존중한다는 느낌이 전달 됐을 때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비밀보장이다. 자신과 주변 또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만약 밖으로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코칭 시작 단계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든지 비밀보장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상대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든지, 조직에 해를 끼치거나 의도적인 부정부패를 감행하려고 한다는 등의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코치로서 밝혀야 한다.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코치로서 비밀보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이다.
 
셋째는 코치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을 밝히는 것이다. 코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코치로서의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의 교육, 학력, 자격증, 코칭경력 등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코치라고 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물박사는 아니다. 코치가 감당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다. 이를테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라피스트에게, 자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이라면 자산관리사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도록 해야 한다. <드림코칭리더십센터 국제공인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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