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세월호 선장 이모씨(6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결정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씨가 승객 대피 과정 등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고,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원법 11조에 의하면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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