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번달부터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일제 점검 등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등을 점검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16억7100만원을 추징했다.
윤주형 기자 21jemin@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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