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간 제약 등 효과 미비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화물주·운전자 등 의식 개선도

▲ 도내 과적 차량의 운행이 성행하면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대형트럭에 실린 화물들이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 김용현 기자
도로 파손과 사고, 교통정체 등을 유발하는 과적 차량의 운행이 성행하면서 단속 강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과적 차량 단속은 8명의 인력을 두개조로 나눠 각각 동·서부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적 단속 시 도로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해 일정 도로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인력도 제한돼 단속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제주는 고정식 단속이 이뤄지는 타 지역의 주요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적어 이동식 단속만 실시하고 있어 단속원들이 도로 위에서 대상 차량을 따로 유도해 측정, 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 도로관리사업소의 과적 단속은 △2011년 33대 △2012년 37대 △2013년 25대 △2014년 현재 9대에 불과하고 실제 과적차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일부 화물주들이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과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t 차량 1대의 통행이 승용차 7만대와 맞먹는 만큼 과적으로 인한 위험성을 화주와 운전자들이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2011년 3064대 △2012년 3171대 △2013년 3338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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