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7~10년 선고
공소시효 배제규정 적용판결

제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도내 모 아파트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피고인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9)에게 징역 10년, 이모씨(39)에게 징역 8년, 김모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은 2002년 4월 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지적장애여성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2년 4월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1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지적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배제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2년 4월 전에 공소시효 배제규정이 시행됐다"며 "피고인들에게 공소시효 배제규정을 적용하는 부진정 소급효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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