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소송이 '쌍방 일부 승소'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양쪽 모두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특히 배심원단은 애플의 본 소송 청구금액 중 매우 작은 부분만 인정했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반대 소송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소액배상 결정했다. 
 
이는 2012년과 작년 1차 소송 때 애플의 완승, 삼성전자의 완패로 나타난 평결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오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개중 2개를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에 1억1천962만5천 달러(1천232억원)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또 배심원단은 애플도 삼성 특허권 2개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15만8천400 달러(1억6천300만원)를 배상하도록 결정(반소 청구금액의 39분의 1)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평결이 발표된 직후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문을 약 30분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천만 달러(2조2천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천만원)였다. 
 
미 법원은 배심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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