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해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채소류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발동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산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일정기간, 일정지역의 농산물에 대해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도록 유통조절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대파와 양파, 당근 등 특정지역에 편중된 품목에 대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재배사업 이른바 밭떼기는 배추와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5대 채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약재배 비율도 현재 15%에서 오는 2017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유통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가 직접 알아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체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올해 고랭지 배추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중간 유통단계인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대해선 시장 사용료를 거래액의 0.5%에서 0.3%로 인하해 줄 계획이다. 
 
또,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이 부담하고 있는 저온창고 시설사용료(시설평가액의 5%)를 전액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재욱 유통정책관은 "이처럼 도매시장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면 그만큼 농축산물의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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