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농지소유자' 연령만 적용, 가입비 징수 조항 삭제 등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농지연금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연령 차이가 큰 다문화 가정 등 농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 연령이 만 65세 미만이면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없다.
 
또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하던 조항도 삭제,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까지 낸 가입비만큼 연금채무액을 감면할 방침이다.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의 임대기간도 10년으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2009년 6월29일 이전 지원농가(지난해 말 기준 1352농가)의 임대기간은 8년, 2009년 6월30일 이후 지원자는 10년으로 규정하며 형평성 논란을 빚었었다.
 
이밖에도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환매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개정, 일시 완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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