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LPG충전사업 변경허가 특혜의혹<2>

제주시 지위승계 취소처분 직후 공사 중지 해제
산자부 회신 자의적 해석 공익성 검토의견 묵살
 
제주시가 해안동 모 LPG충전소 사업자 지위승계를 취소한 직후 LPG사업 무자격자에 의해 진행된 공사를 합법화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회신결과를 토대로 원상복구명령이 가능한데도 제주시는 산자부 회신을 자의적으로 해석, 되레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공사중지명령 해제 제멋대로 
 
제주시에 따르면 해안동 모 충전소 사업자 M씨는 2012년 10월 LPG 저장능력을 10t에서 115t으로 증설하기 위해 제주시로부터 LPG사업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채무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M씨는 2013년 3월 사업자 지위를 J씨에게로 승계했고, J씨의 명의로 충전소 증설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2013년 6월부터 공사중지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공사중지명령을 시행했고, 1개월 뒤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를 취소했다.
 
이는 2013년 3월 수리됐던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를 취소하는 처분으로, J씨 명의로 진행된 공사에 대한 원상복구조치가 검토돼야 한다.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처분으로 인해 2013년 3월부터 LPG사업 무자격자인 J씨의 명의로 진행된 공사의 효력이 상실되는데다 제주시가 수차례 공사중지 협조요청 및 명령을 시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원상복구조치 없이 올해 1월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해주는 등 LPG사업 무자격자에 의해 진행된 공사를 합법화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행정처분 은폐 의혹
 
제주시는 J씨의 명의로 진행된 공사와 관련, 원상복구명령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회신결과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2013년 9월 J씨에 대한 사업자 지위승계 취소처분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이 가능한지 산자부에 질의했다.
 
이에 산자부는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상의 이익과 침해되는 사인간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면 원상복구명령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제주시는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불법 시설 방지 등 공익상의 이익을 무시, 원상복구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제주시가 사업자 지위승계를 수리해준 행정의 하자를 무마시키거나 은폐하기 위해 무자격자에 의해 진행된 공사를 합법화시켜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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