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달들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구조변경 운행차량에 대해 서귀포경찰서,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결과 25일까지 25건이 적발됐는데 밴형 화물차의 적재함에 의자를 설치한 경우가 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6건은 규정 광도를 위반하거나 불법 등화를 설치한 경우이다.

올들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된 건수는 80여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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