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도내 교사 25명이 27일 서울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대회 참가 교사들은 전날인 26일 해당학교에 ‘교사결의대회 참가’의 사유로 연가를 근무지 학교에 신청했지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무단결근이 근무시간내 노조활동을 금지한 교원노동조합법과 학교장 명령 미이행 등 복무규정에 위배된다며 타 시·도교육청의 추이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반면 전교조 제주지부는 참석교사가 수업을 미리 앞당겨 실시했고, 수업시간을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교 복귀 후 보충키로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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