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이행 지원위원회 결정…한우송아지 폐업지원도

감자·고구마·수수 등 식량작목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받게 됐다.
 
6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기구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최근 올 제1차 회의를 열어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심의·의결했다.
 
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이번 처음으로 FTA 직불금 지원대상이 됐다. 한우송아지는 올해도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감자·고구마·수수 재배농가들과 한우 번식우 농가들은 일정요건이 되면 FTA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폐업을 희망하는 한우송아지 농가는 FTA 직불금 외에 3년치 순수익을 지원받게 된다.
 
FTA 직불금은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제도가 도입됐으나 2012년까지 발동요건을 충족한 품목이 없어 운용되지 않다가 지난해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 첫 발동됐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에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고시와 동시에 해당농가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해당 지자체의 조사·심의를 거쳐 늦어도 12월까지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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