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물품구매계약 형태 변경' 입법 예고
아스콘·레미콘·전기공사 "하청업체 전락" 반발

지역 건설·기계 분야 중소기업들이 '생존권 위협' 벼랑 끝에 몰렸다.
 
10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일 지자체가 물품설치가 포함된 공사를 발주할 때 '물품구매계약'으로 설정했던 계약 형태를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공사'에 '물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기존 분리 발주되던 물품(설치)이 공사로 해석·발주돼 제조 중소기업은 결국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대다수 건설업체가 직접 제작 보다는 전문제조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 채산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나 도산 위험도 커진다.
 
제품 이해도 등이 부족한 업체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저가 수입제품이나 대기업 제품의 시장 잠식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기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중소기업청이 지난달 말 안행부에 개정안 삭제 의견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160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련 법안 개정 반대서명 등에 나선 상태다. 제주에서도 아스콘조합협동조합과 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이 비대위 산하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창, 석재, CCTV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 설치 광고물(안내판 등), 농기계 등이 해당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 등 개정안 통과에 따른 지역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관계자는 "지방계약법 개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지자체 의존율이 높은 기계·건설 분야의 경우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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