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이 사무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2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땅히 담배를 필 곳이 없자 복도 창가에 늘어선 채 담배를 피워 민원인에게 좋지 못한 인상.

시 본청에는 1층 2곳에 흡연 장소가 마련됐으나 2층 직원들이 잠깐 짬을 내 담배를 피우며 머리를 식히기는 힘든 실정.

이 때문에 모 직원은 “흡연 직원을 위해 적정한 공간을 마련해 준 후 사무실내 금연을 추진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가끔 복도에서 흡연하고 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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