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대정읍여성농민회(회장 고이순)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 농협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정읍여성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정농협은 출자금 등을 이유로 여성조합원의 조합원 가입요구를 외면하는 등 농협이용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평균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농협법을 어기는 지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조합경영상의 어려움과 기존 조합원의 반발 우려 등의 농협 입장은 ‘책임회피’일 뿐이다”며 △불법적 평균 출자강요 철회 △(여성)농민의 농협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정읍여성농민회는 지난9월21일 회원 9명의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대정농협정관에 따라 제출하는 한편 부당한 평균출자요구 시정과 여성임원·대의원 할당제 실시 검토를 요구했으며 ‘농협내 여성농민권리찾기를 위한 대정여성농민의 소리(11월1일자)’를 발행하는 등 권리찾기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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