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자료 제출 전에 3건 제기…정 후보자 "청문회 때 해명"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 꼽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의외란 반응이 많다.
 
정 후보자가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은 한 해 전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과 내용·문장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년 전인 1995년에는 학술지 '헌법학연구'에 '확정된 형사재판기록을 열람 등사할 권리와 그 제한'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이 논문과 제목·본문·각주 등이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의 글을 정기간행물 '인권과 정의'에 실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1991년 법과사회이론학회의 '법과 사회'에 발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논문, 같은 해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사법행정'에 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대안적 방향', 1993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에 게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연구' 논문도 절반 이상이 겹쳐 중복게재 의혹이 나왔다.
 
지난 2000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민과 변호사'에 실린 '현 단계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혁 방안'도 이들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기존 논문을 별도의 인용 표시 없이 여기저기 거듭 싣는 중복게재 행위는 '실적 부풀리기'가 되기 때문에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금지되며 '자기표절'로도 불린다.
 
서울대법대 학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헌법학회장을 맡은 국내 대표 헌법학자이자 엘리트 연구자에게 연구진실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정치권이나 학계에선 다소 뜻밖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 후스자 측은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대응할 뿐 19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복게재의 윤리 문제와 관련, 과거 정 후보자 본인은 논문 중복게재에 대해 되레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2009년 정 후보자는 한 신문의 기명 칼럼에서 중복게재 논란에 대해 "언론의 '한 건 주의'와 정치권의 정략적 접근"이라고 규정했다.
 
정 후보자는 이 칼럼에서 "연구성과는 가능한 한 많이 알려지는 것이 좋고(중략) 중복게재 사실을 밝혀주면 독자에게 친절한 것일 수 있지만 반드시 명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복게재는 '실적 부풀리기'로 이용될 소지가 크고 더욱이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연구진실성 규정에 위배된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 후보자의 소신과는 거리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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