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개 구간외 하천부지를 매각,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천복개로 사실상 하천기능이 사라졌으나 아직도 하천부지로 남아있는 지역을 폐천,정비해 부지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제주시에 따르면 하천 복개구간외 하천부지는 병문천 라곤다호텔 2598평방m를 비롯해 舊유창산업 주변 400평방m와 독사천 삼신유아원옆 2100여평방m등 모두 5개소에 6214평방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하천부지는 하천이 복개돼 물흐름에 지장이 없는데다 하천으로서의 활용도를 가늠하기 조차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들 부지를 폐천,매각해 제대로 활용토록 하고 하천변 무허가 건물 270여동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하천변 무허가 건물 등을 빠른시일내 정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폐천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개구간외 하천부지를 폐천,매각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할 방침”이라며 “매각수입도 하천정비사업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봉기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