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자미련 오장섭(吳長燮) 의원 등 국회내 과반수에 해당하는 여야의원 154명은 30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 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특히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100여개국에서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됐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도 사형을 없애자는 공동논의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3개국 의원들의 공동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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