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무·배추 등 채소 12개 품목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이 결정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올해산 채소 최저보장가격을 △가을 무 85원(이하 kg 기준) △가을배추 65원 △월동배추 75원 등으로 결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kg당 10∼16원 가량 오른 것이다.

지난 98년 처음 시행된 최저보장가격제는 4개 품목으로 출발했으나 지난해 10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월동배추가 추가됐다.

도는 채소 재배농가들을 대상으로 계약재배에 적극 참여해 가격보장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