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친인척 중 세번째…수행한 여신도 2명도 범인도피 혐의 적용
'30억 횡령·배임' 유병언 동생도 금명간 영장 청구 방침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7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 친인척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씨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유씨의 형 병일(75)씨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검찰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검거팀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권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권씨를 수행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조모(71)씨와 김모(62)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대구 소재 방문판매 회사 '달구벌'의 대표를 맡으면서 남편 유씨와 장남 대균(44)씨 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2일부터 권씨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경기도 금수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종적을 감췄다. 휴대전화를 꺼놓고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검경의 추적을 피해왔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체포한 유씨 동생 병호(62)씨에 대해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2008년께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을 대부분 날린 병호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절반 가량인 15억원을 대신 갚게 했다. 나머지 15억원은 세모가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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