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산남지역 일부 외국어학원이 무자격 외국인강사를 불법 채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사설 외국어학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무자격 외국인 강사 채용이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지도·점검이 연 1회밖에 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고 제도보완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일부 외국인들이 ‘E-2비자(자격증)’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에 나설 경우 수강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한편 현행 학원법에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외국어 강사로 종사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E-2비자(자격증)’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휴원 및 폐원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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