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산남지역 일부 외국어학원들의 무자격 외국인강사 채용(본보 지난 10월25일자)에 대해 교육당국이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산남지역 일부 외국어학원이 무자격 외국인강사를 불법 채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사설 외국어학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무자격 외국인 강사 채용이 사설학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지도·점검이 연 1회밖에 되지 않는 사실에 주목하고 제도보완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일부 외국인들이 ‘E-2비자(자격증)’를 발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에 나설 경우 수강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한편 현행 학원법에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외국어 강사로 종사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E-2비자(자격증)’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교육청에서 휴원 및 폐원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