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는 29일 부정·불량한 농약과 비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설치는 농촌진흥청이 전국 169개 농업기술센터에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훈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신고대상은 △무등록 농약·비료의 밀제조 및 유통 판매 △표시사항 위·변조 및 허위표시 △훼손여부 식별이 어려운 농약·비료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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