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서 30일 '복구 기한'삭제
지자체 지원 재해예방 시설 29종 구체적 명시

2012년 태풍, 2013년 가뭄·폭염 등 매년 거칠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다 현실화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재해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가 3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으면 이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실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된다. 다만 정전에 대비해 설치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물이 2차 피해를 본 경우로 한정했다.
 
이밖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재해예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장비 대상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재해예방시설은 △가뭄·홍수예방을 위한 지하수 이용시설 △태풍예방을 위한 방풍림·방파제 △이상기온 예방을 위한 비상발전기 △우박피해 예방시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조수퇴치기 등 29종이다. 
 
자연재해로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가축은 1t 이상, 수산물은 3t이상의 사체가 발생했을 경우 매장이 가능토록 간소화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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