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회원농협들이 조합원 가입 희망자들에게 농협법이나 정관에도 없는 평균출자액 출자를 요구하거나 유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농협법과 회원농협 정관상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 1구좌(5000원)만 출자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조합에 가입할수 있다.

그런데 일부 회원농협이 경영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 희망자들에게 평균출자액이나 일정액 이상의 출자를 요구 또는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회에서 경영상의 어려움과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정읍 여성농민회원들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대의원총회로 결정을 넘긴 대정농협(본보 10월30일자 보도)의 경우 조합측이 1인당 30만원이상의 출자를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

회원농협 관계자들은 “조합원이 늘어나면 농기계센터·창고·선과장등 이용시설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원칙대로 1구좌 출자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경우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기존 조합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수 없는 농협법이나 정관을 어기고 농업인의 권리를 막는 부당한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또 출자액에 따른 배당등을 감안할 때 기존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실무관계자는 “조합원 가입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출자를 요구하려면 정관을 변경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정농협의 행위는 농협법이나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성농민회원들의 가입을 승인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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