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수도 사업시기 조정

앞으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 등을 하느라 수시로 도로를 파내 비용을 낭비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송석호 사무관은 "개별 사업자가 필요할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없었다"면서 "도로관리청이 시기를 조정해 한꺼번에 굴착 작업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거리, 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해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도로구역 내 남는 땅에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하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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