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석 세무사

정부은 이달부터 사업자의 세금거래질서 투명성 제고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통한 성실한 세금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인터넷 전자발급 여건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를 확대해 왔다.
 
정부는 2013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지 않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사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급금액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불필요한 가산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 이었으나 지난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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