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나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제조업체들은 리콜이나 소비자 피해발생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현재 제주지역인 경우 대형 제조업체가 없어 큰 영향은 적으나 요식업계나 유통업체까지도 대상범위에 포함됨을 볼 때 결코 예외지역은 아니다.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는 경우는 음식업계와 1차산품 가공업체다.

요식업체인 경우 2인 이상 식중독이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제품결함 보고의무가 있으며 3000㎡이상 대형유통업체들도 보고의무가 있다.

이밖에 도내 음식점이나 소규모 수공업체, 중고품이나 재생품 제조판매업체들도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또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타지역에서 헐값에 제품을 구입, 판매하는 소규모 유통상들도 제조물피해 발생시 배상피해책임을 떠맡게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생산과 판매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는 제품안전성과 함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서 제공 및 경고 부착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 제품에 결함이 예상될 경우는 신속히 자발적 리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피해발생시 업체가 입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나 보증, 공탁 등을 활용한 배상자금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지난 99년부터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내 업체인 경우 가입실적이 전무해 새로운 생산환경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도내인 경우 요식업체나 1차 식품가공업체들인 경우 영향을 받는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공제가입유도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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