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강화에 이어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업체 생산과 유통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각종 제조물로부터 소비자 권리강화가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월 소비자보호법상 리콜제도가 강화됐다.

또 내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있어 제조물로 인한 소비가 피해 발생시 제조업체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제조업체로서는 이같은 책임 강화가 피해배상에 따른 부담으로 생산활동 위축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경우 새로운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도 크다.

▲달라진 소비자보호법

7월부터 시행된 소비자보호법은 제품의 제조나 설계, 표시 등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제조업체는 5일이내 광역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한다.

보고를 받은 시·도는 해당제품의 위해성 여부조사나 결함제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 같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000만∼3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용역제공자 등은 자발적 리콜을 해야하고 소비자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지난해 1월 공포돼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이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관계를 증명해야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 부담하게돼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신제품을 물론, 중고품이나 재생품도 적용대상이다.

이 같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업자는 제품 결함과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손해액이 많고 적음에 구분 없이 배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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