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4>

▲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 소유의 토지에서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권 기자
비자림 인근 매입토지 무신고 컨테이너 발견
건축법·농지법·국토법 등 4건 위법여부 검토
구좌읍, "이 시장 상대 철거·원상복구 조치"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 소유의 토지에서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토지는 이 시장이 경매로 취득한 문제의 토지로 이번 문제로 제주시가 자신들의 수장인 제주시장에게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는 시정 역사의 보기드문 초유의 사태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 토지 불법 건축물 확인

본보가 지난 11일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장 소유 토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사용중인 주택용 컨테이너를 발견, 구좌읍에 신고했다. 문제의 불법건축물은 이 시장이 경매로 취득한 구좌읍 평대리 3185번지이며, 건축물면적은 27㎡(가로 9m, 세로 3m) 규모로 구좌읍에 확인결과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장 확인결과 해당 불법건축물에는 지금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내부에는 컴퓨터와 침대, 휴대용 취사도구 등 각종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김경필 기자

특히 현장 확인결과 해당 불법건축물에는 지금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내부에는 컴퓨터와 침대, 휴대용 취사도구 등 각종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냉장고와 에어컨 등도 가동되는 것으로 볼 때 지금도 지속적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장 소유 토지에서 발견된 불법건축물은 최소 4건 이상의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건축법 14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 소유의 토지에서 발견된 건축물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로 적발되면 국토법 56조에도 적용된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장이 소요중인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로 이용되는 만큼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절차를 무시한채 불법건축물을 사용, 농지법도 위반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외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하수도법 34조 위반여부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로부터 행정처분 ‘망신살’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건축물은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시장이 시장 취임 이전부터 수년째 사용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시장이 시장 취임전에 귀농 프로젝트 등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밝힌 만큼 자신의 집에서 보이는 불법건축물을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법건축물 적발로 제주시가 자신들의 수장인 이 시장을 상대로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하는 등 시정 역사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사안의 심각성이 대두되면 형사고발도 배제할 수 없다.

구좌읍 관계자는 “아무리 시장이라도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행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만큼 14일 토지주인 이 시장 등에게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시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제주시가 사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등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행정처분 시행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 사진=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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