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령일 기준으로…청약일부터 30일 이내 제한

15일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건강진단 계약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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