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적의원 과반수(137명)를 넘는 154명의 의원이 서명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이변이 없는 한’사형제 폐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정대철 의원 등 민주당 91명,이부영 의원등 한나라당 60명,오장섭 자민련 의원과 무소속 의원 3명 등 여야 의원 154명은 30일 형법 등 각종 법에서 규정한 형벌 가운데 사형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대신 특별법안은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그 범죄의 종류,죄질 등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복역 개시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고 법 시행전에 사형판결이 확정됐거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생명권 등에 비춰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특히 사형은 범죄자의 개선이나 교화,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여야 의원 과반수가 서명,제출함에 따라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론’에도 불구,사형제가 빠르면 연내에 폐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30일 한나라당의 주요당직자회의에선 사형폐지 특별법안과 관련,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찬반양론이 병존하는 사형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반인륜적 범죄도 적지않은 만큼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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