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잘못 불구 고객에 "수리비 내라" 횡포
차량 대여시 보험·면책조항 꼼꼼히 살펴야

A씨는 최근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찾은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기분이 상한 채 전북 집으로 돌아왔다.
 
예약한 렌터카 업체가 후방센서가 고장 난 차량을 약속한 장소로 가져오면서 A씨의 제주도 휴가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A씨는 고장 난 렌터카를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느라 1시간을 허비했다. 또 새로 교체한 렌터카에서도 '덜컹'하는 소리가 나자 가까운 카센터를 찾아 점검을 받았다. 정비 소홀 등으로 차량의 볼트가 풀려 차량 부품이 반쯤 떨어졌던 것. 이 때문에 또 1시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 직원은 일정을 마치고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A씨에게 볼트가 풀려 차량을 고장 냈으니 수리비를 요구한 것.
 
A씨는 "문제 있는 차량을 받아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지만 렌터카 직원은 "차량을 인도받는 순간 모든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사과는커녕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처음부터 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계속 설명하고 나서야 직원으로부터 "그냥 가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 부당한 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업체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기는 등 렌터카 업체의 횡포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의 도 넘은 횡포로 관광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직원이 업체로부터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업체가 A씨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 등을 협의 중"이라며 "렌터카 이용객은 차량을 대여받기 전에 반드시 보험 내용과 한도, 소비자의 면책 조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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