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늘어난 감귤산지폐기 신청기간에 비해 확인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본보 10월25일자 21면)과 관련,산지폐기 확인기간이 연장됐다.

 남군 관계자는 31일 “당초 30일까지인 산지폐기 확인기간이 11월10일까지 연장됐다”며 “기간이 연장된만큼 산지폐기 신청물량에 따른 확인작업은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군과 남군의회등은 산지폐기 신청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10일가량 늘어난 반면 확인기간은 부족,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높다며 지난 25일 도에 확인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남군지역 감귤산지폐기 확인물량은 30일까지 신청물량 2만172t의 60%인 1만2000t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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