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하층 놔두고 출입구·창문만 봉쇄
감사관련 카페만 철거…공공용수 독점 논란

▲ 이 시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단독주택 지하층 무단 증축과 관련, 원상복구를 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출입구와 창문만 봉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지훈 제주시장이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와 관련, 공공용수 공급특혜로 지어진 건물 2동 중 커피숍 건물만 철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 자신이 받은 부동산 특혜로 공무원 7명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도 무신고 숙박시설로 사용된 단독주택 건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의혹에 대한 도감사위 특별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 소유의 비자림 입구 건축물에 대한 공공용수 공급이 명백한 특혜로 밝혀졌다.
 
도감사위는 "구좌읍은 2013년 1월 건축신고 수리조건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 시장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자 비자림내 공공용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변경, 3400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 소유의 비자림 입구 커피숍과 무신고 숙박시설로 사용된 단독주택 등 건물 2동에 대한 비자림 공공용수 공급이 특혜로 밝혀진 것이다.
 
또 커피숍과 단독주택 부지는 애초부터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입목본수도 확인결과 커피숍과 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도 건축물이 신축, 난개발을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도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카페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신고 숙박시설로 사용된 단독주택 건물 철거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자림 입구 단독주택 건물 역시 커피숍과 마찬가지로 각종 특혜로 지어졌으나 철거하지 않고 끝까지 비자림 공공용수를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 시장이 무신고 숙박시설로 사용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하층 무단 증축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시장은 지하층 무단 증축과 관련,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원상복구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확인결과 출입구와 창문만 봉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커피숍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시장직 유지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사과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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