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발급업무가 일선 자치단체로 환원된 후 발급 대상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31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최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되면서 의료급여증 발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으로 이관됐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보험공단이 급여증을 발급함에 따라 급여 대상자가 읍·면·동에 접수한후 시·군과 보험공단을 오가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북군 관계자는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급여증을 발급받은 인원은 60여명에 이른다”며 “이전보다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군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시설보호자 등 총 2264세대·3980명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