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동통신업체 대리점과 홈쇼핑업체들이 휴대전화 초저가 판매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최근 서울소재 S홈쇼핑은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며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내세우는 조건은 소비자가 2년동안 일정액의 할부금을 기기값으로 내면 이후 1년동안 기기값을 매월 환불해준다는 내용이다.

다른 지역 모 대리점도 인터넷을 이용해 최신형 휴대전화를 1만원에 준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있으나 이 역시 2년동안 할부금을 낸 후에 다시 돌려받는 조건이다.

결국 이동전화 판매업체들이 공짜나 초저가임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있으나 소비자가 실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3년동안 한 이동전화를 써야한다.

또 이 기간중 중도해지나 명의변경, 요금체납시는 휴대전화값을 돌려받을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업체들이 내세운 휴대전화값 보조나 일정기간 사용조건 등이 현재 정보통신부가 규제하는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나 의무가입기간 폐지와도 어긋나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관계자는 “이동통신업체와 협의에 따라 판매방법이 결정됐다”며 “소비자가 구입후 2년동안 낸 기기값을 1년 동안에 환불해 줘 소비자로서는 공짜로 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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