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전보인사 계획에 진보진영 반발
교육의원 시절 발의 조례가 불만요인으로 작용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지기반으로 평가되는 진보진영이 제주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전보 인사 계획에 대해 반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학교비정규직 전보인사는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의원시절 대표발의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등을 근거해 이뤄지는 것으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진보진영의 불만요인으로 바뀐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오는 9월1일자로 전보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소속 기관(학교) 근무 경력이 15년 이상된 교육업무실무원(과학, 발명)·조리사, 12년 이상된 영양사와 전보대상 직종(교육업무실무원, 조리사, 영양사)에 종사하며 현재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전보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전보인사를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학교별로 학교장이 비정규직을 고용했지만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의원 당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 도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회련은 "도교육청의 이번 전보 시행 통보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전회련은 불합리한 강제 전보 거부 운동을 벌이는 한편 도교육청에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15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조리사 등이 전보 대상"이라며 "일방적인 전보 인사가 아니라 생활 근거지, 연고지 등을 고려해 희망 지역을 조사하는 등 전보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해 전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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