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세무사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비용 항목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사업을 하다보면 소득세 등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공경비 처리나 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임직원 혹은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시키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장부에 비용처리 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입사시켜놓고 인건비로 처리하기도 한다.
 
또한 매출액을 임직원 혹은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아 누락시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세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에 관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적격증빙이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사업자 중에는 간혹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해서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금이고 적격증빙으로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자칫 적격증빙 수취를 간과하면 가산세(2%)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법에서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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