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조비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1년 8월 조례 제정 이후 생존희생자에 대해 월 8만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월 3만원을 생활보조비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도 월 5만원으로 상향된다.

도의회는 당초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방비 부담 문제로 대상자를 확대하지는 못했다.

다만 도의회는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생존희생자 140명과 유족 1603명 등 1743명에게 6억920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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