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공모 안건
인사위 상정도 못해
공모-승진 의견 팽팽
임용 방법 결정 아득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이 두달이 넘도록 공석상태에 놓인 가운데 단장임명을 놓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도가 개방형 공모 방식을 염두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사실상 내부승진키로 하는 등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대 양순주 제주자치경찰단장이 지난 6월20일 명예퇴임 이후 현재까지 2개월이 넘도록 임용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7월4일 A과장을 단장승진임용 후보자를 심의·의결했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복무규정위반이 확인되며 무산됐다.
 
자치경찰인사위는 같은달 28일 단장선임 방식에 대해 논의하면서 내부승진과 개방형공모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개방형공모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단은 지난 26일 열린 자치경찰인사위 회의에 단장개방형 공모 안건을 올렸다. 이는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내부승진이 아닌 외부공모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인사위원들은 내부승진과 개방형공모의 장단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치경찰단의 안건을 상정 조차 하지 못했다.
 
자치경찰 내부에서도 외부전문가 영입으로 역량을 높이고, 인사로 인한 내부갈등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방형공모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기저하와 인사적체해소 등을 위해 내부승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뉜 상황이다.
 
이처럼 이번 인사위 회의에서도 단장임용방법 조차 결정하지 못하면서 9월 중순께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치경찰단장 추천권은 인사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내부승진이 아닌 개방형공모의 경우 법률상 심의 의결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도지사의 판단으로 강행될 수도 있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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