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84농가 탈락·543억원 감액
도, 출연규모 일반회계 1%→1.2% 확대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이 늘고 있지만 신청액의 20% 이상이 지원대상에서 탈락되면서 기금 확대 등 개선이 요구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를 열고 행정시에서 심의 추천된 6810농가(개별 농어가 6721건·법인체 89건)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융자 지원규모는 1500억원(개인 1411억원·법인 89억원)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어가·법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1.4%만 부담하고 나머지 3.1~4.3%는 도에서 지원함에 따라 5000만원 융자 시 연간 215만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하지만 융자지원 규모는 농어업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하반기에 6894농가가 2043억원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84농가가 탈락했고 신청액 가운데 543억원은 감액됐다. 
 
이로 인해 탈락 농어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선정 농가 역시 충분하게 융자를 받지 못해 또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금출연 규모 확대 및 신규 재원 발굴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간 이차보전액으로 20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지만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액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추가 확보를 통한 융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일반회계예산 1%의 기금 출연규모를 1.2%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1020억6500만원이며 올해 기금출연액은 280억원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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