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열 제주시청 재산세과

오늘도 소득은 없는데 7월 건축물분 재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 됐으니 세금을 낮춰 달라는 민원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는 지속적인 소득은 없고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납부능력이 없는 어르신들과 상담할 때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달리 소득유무와는 상관이 없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에 해당된다.
 
9월은 재산세(주택 제2기분, 토지분)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세목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세금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주택분은 주택가격의 60%, 건축물분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가 과세표준액에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 후 과세표준액이 너무 높다고 항의하기 전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통보되면 반드시 확인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또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된다. 
 
분리과세는 농지·목장용지·종중소유농지·종중소유임야 등으로 과세표준에 0.07% , 공장용지·비영리사업자 소유 토지·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의 세율이 적용 된다. 별도합산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이내(기준면적=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2∼0.4%가 적용된다. 종합합산은 분리과세와 별도합산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2∼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들이 재산세 납기(9월16일∼30일)내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산세를 조기 납부해(9월23일한) 경품 추첨을 통한 제주사랑상품권도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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