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별 적용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를 내용으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리 등 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새로 편입하는 다른 사업자의 고객에게도 공시금리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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