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귀포시 진주마트 사업과 관련, 사업자로 선정됐던 탐라진주의 협약해제 의사표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광태)는 지난 1일 탐라진주가 신청한 협약해제 의사표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탐라진주가 시의 협약해제 행위가 부당하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되지 않았다고 기각결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시는 진주마트 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서울보증보험증권회사에 계약이행보증금 3억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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