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19건 단속…올해산 감귤도 강제착색 적발
건당 과태료 35만원 불과…절반 이상 받지도 못해

일부 농가와 상인의 이기심과 비양심 때문에 노지감귤 유통 위반행위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데다 과태료도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위반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2013년산(2013년 9월~2014년 3월) 노지감귤 지도·단속실적은 319건에 178t으로 2012년산 209건·102t과 비교해 각각 52.6%와 74.5% 증가했다.
 
지난 15일에는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연화촉진제로 극조생 노지감귤 14.4t을 강제 착색한 혐의로 60대 상인이 적발되는 등 올해 역시 불법유통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3년산 단속 유형별로는 비상품유통이 300건에 97.1t, 품질관리미이행 14건에 27.2t, 강제착색 5건에 54t 등이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육지부에서 적발된 경우도 132건에 49.6t에 달하고 있다.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상에는 비상품감귤을 유통하거나 강제착색 등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68건에 5911만원으로 1건당 평균 35만원에 불과했고, 전체의 45%인 144건은 현지폐기 또는 경고에 그쳤다.
 
더구나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감귤유통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165건에 17억7095만원이지만 징수액은 1689건에 7억8527만원으로 징수율이 44.3%에 그치고 있다.
 
현재 체납액은 369건에 8억1368만원이며, 107건에 1억7200만원은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감귤유통단속반을 편성해 선과장과 제주항 등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펼쳐 비상품 출하를 원천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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