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성의 신체 특정 부분을 몰래 촬영(본보 9월15일자 4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소방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정모 소방경(35)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19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도소방안전본부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 소방경은 지난 13일 오후 4시 25분께 제주시 동문시장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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