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대법관은 현재 14명으로 이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이 2013년 한 해 소송 등 3만5115건을 처리했다. 이는 대법관 1인당 평균 2926건으로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8건 이상을 처리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상고율이 2배 증가했다.
 
사람들이 1·2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헌법에서 규정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해 사회 정의와 형평을 실현해 달라는 공익적 요구는 물론, 하급심 판결에서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을 잘못해 나의 권리가 침해됐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사익적 요구가 모두 포함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 1인이 쉼없이 하루에 평균 8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과 계속적인 상고율의 증가, 현실적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처리건수 등에 비추어보면 현재는 이같은 두 가지 요구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상고심 제도 개혁이 가장 시급한 사법제도 개혁의 현안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첫째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방안, 둘째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대법원판사를 두는 이원화 방안, 셋째 대법관 증원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원화 방안은 오래 전인 1959~1961년 잠시 시행됐는데, 당시에도 대법원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이 제한돼 상고사건의 처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됐던 제도다. 이외에도 헌법상 지위가 다른 대법관과 대법원판사 사이에서 대등한 합의가 곤란할 우려가 있고 다수의 재판부가 신설돼 판결이 상호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대법관 증원방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지 않는 한 업무 부담 감소에는 한계가 있고, 대폭 증원한다면 전원합의체 심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 법령 해석 통일이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별도의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은 오랜 검토 끝에 지난 6월17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것이다. 즉, 대법원은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별도의 상고법원을 만들어 대법관에 버금가는 풍부한 경륜과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상고법관이 돼 일반 상고사건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고법원이 마련된다면 대법원은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함으로써 전원합의체의 사색과 숙려의 전제가 되는 대법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요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으로써 대법원의 법률심 및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게 돼 국민들의 공익적 요구에도 부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고법원은 다수의 일반 상고사건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에 있어 결론의 적정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게 돼 국민들의 사익적 요구에도 부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그 필요성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를 취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고법원 설치는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진행될 상고심 제도 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